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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420쪽 | 발행일 2016년 5월 21일 ISBN 979-11-85982-23-6 13320
판매가 : 19,800 [10%↓ 2,200원 할인]

책 소개

 

[지은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병의원,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 각 사업부를 분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 PB사업본부, WM사업본부의 세무고문으로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한국투자증권, AIA생명, 현대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 및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입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산제사 분야의 리딩법인이다.

 

홈페이지 : www.taxhome.co.kr

대표전화 : 02-6910-3000

 

[차 례]

 

 머리말

추천사

 

[개요]

 

01 증여세와 상속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는 세금일까?

02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꼭 받는 걸까?

 

■ 증여세

 

[기초 편]

 

01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02 7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데…

03 얼마까지 증여해야 세금이 없을까?

04 증여할 땐 여러 명에게 나누어서!

05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를 주려면 세금도 같이 주자

06 예쁜 손자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데 할증과세가 뭘까?

07 증여는 아무 때나 하면 될까?

08 옆집 아파트 판 가격이 우리 집값에 영향을 줄까?

09 하락한 펀드를 증여재산으로 활용하자

10 아들 명의로 예금한 계좌는 차명재산일까, 증여재산일까?

11 대출을 끼고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2 비거주자는 증여받을 때 불리하다는데…

 

[고급 편]

 

01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02 증여세 납부 재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03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규모를 변동해 세액의 최저점을 찾아보자

04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05 “여보, 내가 준 아파트는 5년만 기다렸다가 팝시다”

06 “동생아, 형이 준 아파트를 5년 동안은 잘 간직해야 해”

07 아버지 명의 예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써도 될까?

08 아버지 땅에 내 돈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09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문제가 될까?

10 창업!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보자

11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

12 아버지가 받을 배당금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까, 소득세가

과세될까?

13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무엇이 문제일까?

14 아버지 회사에서 매점을 운영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15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16 상속재산 분할은 신중하게! 나중에 마음 바뀌면 세금 또 내야…

17 재산 취득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8 자금출처 조사!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

 

■ Tip

 

01 증여세 산출 원리

02 증여세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

03 과다한 혼수를 받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

04 위자료 vs. 재산분할 청구권, 세금의 차이

05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06 손자 유학비는 증여재산일까?

0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08 특수관계인 범위

09 우회양도의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10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12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13 국세청의 소득 - 지출PCI 분석 시스템

 

■ 상속세

 

[기초 편]

 

01 성공적인 상속 준비하기

0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03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04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05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06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배우자는 얼마만큼 상속을 받아야 할까?

07 협의분할만 잘해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08 상속개시 전에는 재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09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도 양도세 없이 양도할 수 있다?

10 즉시 처분하려는 상속재산은 감정받는 것도 고려하자

11 장례를 마치는 순간까지 꼭 챙겨야 할 증빙들은 무엇일까?

12 손자, 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할까?

13 상속세 안 내고 나 몰라라 하는 동생,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

14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다는데…

15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

16 외국에서 거주한 아버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

 

[고급 편]

 

01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02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03 가업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04 상속세 조사와 예금계좌 분석은 어떻게 할까?

05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예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까?

06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예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까?

07 보험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08 유류분 반환청구, 알고 시작하자

09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까?

10 상속세 세무조사, 반드시 하는 걸까?

11 상속·증여 재산, 국세청이 계속 주시한다!

12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여 과태로 폭탄 막자

 

■ Tip

 

01 상속세 산출 원리

0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03 상속재산 확인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04 상속공제

05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06 금융재산 상속공제

07 배우자상속공제를 위한 재산분할과 신고기한

08 상속 순위

09 대습상속

10 부동산 매매 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11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12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3 해외탈세 제보 안내

 

[책 소개]

 

몰라서 맞은 ‘세금 폭탄’과 미리 준비해서 얻은

‘절세 혜택’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체계적인 절세 플랜을 통해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직업이 없는 실업자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세금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수익이나 소득이 아닌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예비납세자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세금이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조세시효도 길고 완전포괄주의와 같은 새로 도입된 개념은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하는 내용이라 납세자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는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의 뜻있는 세무사들이 의기투합하여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상담 사례, 세무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 등을 토대로 납세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예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까?

박차명 씨는 이미 상가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금을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5년 전에 친동생 명의로 다른 상가 건물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본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해왔다. 그러다가 박차명 씨가 사명하였고, 박 씨의 자녀들은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게 되었다. 자녀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작은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을 자진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큰데….

 

#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을 줄까?

김분쟁 씨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분쟁을 겪게 되었다. 삼남매 중 장남인 분쟁 씨는 12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6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막냇동생은 상속재산 지분 중에서 분쟁 씨가 사전증여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분쟁 씨는 증여받은 지가 이미 10년도 넘었고 증여세도 납부하여, 상속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재산에 대해서만 1/3씩 나누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상시에 세금과 별로 관계없이 지내는 보통 사람들도 꼭!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사례들을 모아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를 다루는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고 정확하게 살펴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였다.

 

이 책이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에 의문이 있거나 미리 정보를 익혀 세금 문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비납세자에게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되고, 나아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납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출판사 서평]

 

누구나 꼭 한 번은 ‘상속·증여’를 경험한다!

상속·증여 준비부터 세무조사까지 Q & A

소중한 자산의 대물림,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현명하게 대비하자

 

이제는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가 상위 몇 %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당연하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받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도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결국 엄청난 세금이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만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추적 과세, 차등배당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새로운 제도가 속속 등장했다. 지금도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무기명 장기채권,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등에 은닉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원 발굴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 미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앞으로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규약이 확산될 것이고, 점점 정보화, 전신화 되어가는 흐름을 볼 때 일반인들도 증여의 개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속ㆍ증여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데 반해, 방대하고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성격상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 개정 세법을 모두 반영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기초 편과 고급 편으로 나누어 각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예시를 Q&A 형식으로 서술하여 매 챕터마다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는게 합리적인지 소개하고 사례마다 그 사례를 요약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주먹구구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세무관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프로필 사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병의원,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 각 사업부를 분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전문 세무법인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은행 PB사업본부, WM사업본부의 세무고문으로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 한국투자증권, AIA생명, 현대증권 등 국내 최고 금융기관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속 및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입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산제사 분야의 리딩법인이다.

출판사 서평

누구나 꼭 한 번은 ‘상속·증여’를 경험한다!

상속·증여 준비부터 세무조사까지 Q & A

소중한 자산의 대물림,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현명하게 대비하자

 

이제는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가 상위 몇 %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당연하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받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도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결국 엄청난 세금이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만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과세한다’는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추적 과세, 차등배당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새로운 제도가 속속 등장했다. 지금도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무기명 장기채권,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등에 은닉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세원 발굴이 강화되고 있다.

 

2015년 미국과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은 데 이어 앞으로 국가 간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 규약이 확산될 것이고, 점점 정보화, 전신화 되어가는 흐름을 볼 때 일반인들도 증여의 개념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속ㆍ증여 관련 세법 개정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데 반해, 방대하고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성격상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 개정 세법을 모두 반영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기초 편과 고급 편으로 나누어 각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예시를 Q&A 형식으로 서술하여 매 챕터마다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소개하고 사례마다 그 사례를 요약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주먹구구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세무관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